외국의 담배소송 사례… 美,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 징벌적 배상 선고
입력 2011-02-15 21:11
1950년대 처음으로 흡연 피해 소송이 제기된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는 국가다. 미국에서는 주로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 등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금연단체들은 미국에서 100건가량의 원고 승소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2월 25년간 담배를 피워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한 미국 여성 흡연자에게 담배회사가 12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배상금 800만 달러 평결을 받은 데 이어 397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까지 추가로 받아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은 담배회사에 손배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편이 40년간 하루 세 갑씩 담배를 피우다 숨졌다며 유족이 99년 제기한 이 소송은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거치다 결국 재상고심을 거쳐 10년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뿐 아니라 징벌적 의미에서 배상액을 추가로 부과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경우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선 90년대 들어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강력한 중독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흡연 피해자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독일 등에서는 흡연자에게 피해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폐암 환자 6명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6000만엔의 손배소 상고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은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이라는 취지였다. 독일에서도 2003년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담배의 중독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원고의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