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유통마진 최대 5%P 낮춘다

입력 2011-02-15 21:46

롯데백화점이 우수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낮추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350여명을 초청, 협력업체가 매출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매출분에 대한 백화점의 마진을 1∼5%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유통업태별 평균 판매수수료는 백화점 3사 25.6%, 대형마트 3사 24.3%, TV홈쇼핑 5사 32.5%였다. 판매수수료를 낮추면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점포마다 패션·화장품·식품 브랜드가 1000개가량 입점해 있어 150개 브랜드 정도가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함께 인테리어 비용 보상제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백화점 측이 점포 개편을 이유로 협력사 매장을 옮길 때 1년 안에 이동하면 전액을, 2년 안에 이동하면 감가상각에 따라 남은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 안에 매장을 옮겼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해 보상해왔다. 전액 보상비용은 평균 4000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백화점에 앞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지난달 24일 지식경제부 주관의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참석한 이후 밀가루, 라면 등 일부 생필품 가격을 1개월에서 1년간 동결하기로 발표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공정위 주관으로 열린 유통업계 CEO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백화점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판매수수료를 2분기 내에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