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내몰아 사망… 역무원 무죄
입력 2011-02-15 18:44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 있던 노숙인을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 숨지게 한 혐의(형법상 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역에서 일하는 박씨 등이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지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역 내 노숙을 금지하는 철도역사 관련법은 노숙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구조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로 규정된 형법상 유기죄로 박씨 등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