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집 수사’ 강희락 구속기소… 청장실서 9000만원 받아

입력 2011-02-15 21:45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락(사진)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9년 4∼12월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관련 민원과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8차례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로부터 9차례 90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돈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 커피숍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2005년 대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장이었던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다.

유씨는 강 전 청장에게 경찰관 6명의 인사청탁을 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원하는 자리로 발령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순차적으로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등을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