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슬람채권에 과세특혜 안된다”… 일부 여야 의원·기독교계 “종교갈등 유발”
입력 2011-02-15 21:59
정부, 관련법 개정안 2월 국회서 처리 추진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 처리를 추진하자 기독교계는 물론 일부 여야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달러는 들여올 수 있는데 이슬람권 자금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원전 등 중동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도 중동권 자금이 필요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양병희 대표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장총 산하 7개 주요 교단장을 초청,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반대해야 하는 당위성을 재확인한 뒤 이슬람채권법 개정시 이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양 대표회장은 “우리는 결코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이 종교가 아닌 경제·사회·문화 문제, 즉 국가적 대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공동회장 등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문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16일)와 김무성 원내대표(17일)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도 “채권 배당의 일부가 테러단체 등에 유입될 수 있고, 종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교계 반발 기류를 감안, 정부는 불필요한 종교적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법안에서 뺄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는 최소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어 채권의 성격, 내용에 따른 과세 방법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에는 종교적 색채를 뺀 기본적 내용만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정부가 국외에서 한국의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키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데에도 반대하고 있다. 선교활동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최근 “시행령 개정이 해외선교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다.
한장희 김찬희 함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