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암 원인 될수 있다”… 법원,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11-02-15 21:58
폐암 환자의 발병 원인을 흡연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통계적 연관성만 인정한 기존 판단보다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담배 제조·판매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담배 회사가 폐암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담배 연기에 포함된 다양한 발암물질 때문에 폐암이 발생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KT&G가 담배의 제조·판매를 독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T&G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