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 업무추진비 공개한다
입력 2011-02-15 17:36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두루뭉술하게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단체장과 간부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본청 4급 이상 간부에게 배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전의 판공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의비, 공무원 격려금, 외부 인사 식사비 등으로 쓰인다.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 과장급(4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A부터 Z까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월 초쯤 공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시 투자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 1∼4급 간부는 231명이다. 여기에 오 시장과 부시장 3명 등 4명을 포함하면 모두 235명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시장과 부시장에게 매년 각각 2억7720만원, 1억9360만원이 배정된다. 이어 1급 2420만원, 2급 990만원, 3급 660만원, 4급 330만원 순으로 지급된다.
공개 방식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당일에 공개하는 ‘실시간 방식’과 한 달에 한 번씩 전달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개 시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장소와 대상을 ‘서울시 ○○동 ○○식당, 김○○’ 등으로 표기하고 집행금액 등을 적게 된다.
시는 ‘실시간 방식’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집행 이후 1주일 또는 1∼3개월 이후에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나 표준안을 만들기 어렵다”며 “공개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아 지자체별 자율 공개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