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운드 후 공격제한시간 14초로 단축… 여자프로농구 알고 보면 ‘재미 두배’

입력 2011-02-15 21:23


여자프로농구는 경기 시간, 경기장 규격 등 대부분 규칙이 남자프로농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격제한시간과 비디오 판독 규정 등 세부적인 면에서 남자농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프로농구가 남자농구와 다른 가장 큰 규칙은 리바운드 후 공격제한시간 14초 룰이다. 이는 남자농구 뿐 아니라 기존의 어느 리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룰이다. 남자농구는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슛을 던질 때 남은 공격제한 시간에 관계없이 24초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 슛을 던질 때 공격 제한시간이 14초 이상 남았던 경우 잔여 시간을 다시 주고, 14초 미만이었을 때는 14초를 주도록 해 공격 기회가 양 팀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또 인텐셔널 파울이 나왔을 때도 기존 24초 공격권을 주던 것에서 14초로 개정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공격의 빈도수를 높여 고득점을 이끌기 위해 2009∼2010시즌부터 이 규칙을 도입했다. WKBL은 또 공격제한시간(14초 또는 24초)과 관련해 그동안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공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쟀지만 올 시즌부터 드로인 상황에서 코트 내 선수에게 공이 닿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고 있다. 리바운드를 따낸 경우에는 여전히 공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순간부터 공격 제한 시간이 소모된다.

남자 프로농구에 없는 비디오 판독 규정도 있다. 여자 농구에서는 4쿼터 또는 연장 종료 2분 내, 7점 차 이내의 경기에서 공격 제한시간(14초 또는 24초) 버저비터, 터치아웃, 반칙, 3점슛에 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볼 데드 상황 또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팀에 공 소유권이 있을 때 비디오 판독을 위해 경기가 중단되며 속공 상황이나 전면 강압 수비, 득점과 연결되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밖에 여자농구에서 쓰는 공은 남자농구에 비해 약간 작다. 남자 농구에서 쓰는 공은 둘레 75∼76cm, 무게 600∼625g이지만 WKBL은 72.4∼73.7cm, 510∼567g의 공을 사용하고 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