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관급공사 절반 이상 지역주민 고용
입력 2011-02-14 21:25
충북 제천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하도록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조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기타공사가 대상이며 시공업체는 고용 인력의 50% 이상을 제천지역 거주자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조치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의무고용비율(50%)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중 20%까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삽입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도 제천에 소재한 업체 또는 지역 우수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용을 권고해 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 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지역민들에 대한 고용이 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