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쥐식빵’ 꾸민 빵집 주인에 10억 손배소
입력 2011-02-14 20:23
파리크라상은 14일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에서 “김씨가 빵에 죽은 쥐를 넣어 이른바 ‘쥐식빵’을 만든 뒤 이를 파리바게뜨 제품인 것처럼 악소문을 퍼뜨렸다”면서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 가맹점주인 아내 이씨도 김씨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해액의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이다.
앞서 피해 점주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지난달 김씨 부부를 상대로 1억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주르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게에서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구운 뒤 “파리바게뜨 제품에서 쥐식빵이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