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중·고 교복가격 담합 집중조사
입력 2011-02-14 18:41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중·고교 교복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개학을 앞두고 교복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교복의 대다수를 생산하는 4대 업체 등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초 교복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4대 업체의 교복 출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와 지역 총판·대리점의 유통구조 왜곡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공동구매 방해행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 업체의 생산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만원 등의 염가에 헌 교복을 사들이는 행위는 실제로는 학생들 간 교복 물려주기를 방해하고 결국 새 교복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