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압수한다… 경찰, 印尼대사관에 의뢰자 신병확보 공조 요청

입력 2011-02-14 18:2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물품보관 업체에서 발견된 10억원의 출처를 수사해 범죄와 관련된 돈으로 확인되면 전액 압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맡긴 뒤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김모(31)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사설복권을 발행해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2009년 처벌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자 안에 든 10억원이 김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 김씨가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 직원과 김씨가 사용했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조사해 범죄 관련성 혐의가 입증되면 현금을 압수키로 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 30일짜리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출국한 김씨가 다음달 8일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면 인터폴에 의뢰, 강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도 10억원의 범죄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범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