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갈등 증폭… 교과부 “위법땐 임명 거부”

입력 2011-02-14 18:28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제를 진행한 진보 교육감 지역 초·중학교 4곳을 상대로 법령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실사에 착수하면서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간 충돌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진행한 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명 제청을 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해당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잇따라 실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형 공모제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도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과부에서 우리가 추천한 교장들을 제청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공모 절차를 진행한 시내 학교 38곳의 교장 명단을 15일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영림중과 상원초 교장에 처음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를 교과부에 추천할 방침이다.

한편 영림중 학부모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50여명은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제가 특정 교원노조원(전교조 조합원)을 염두에 둔 코드 맞추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윤정득(40·여)씨는 “공모 심사위원회가 친 전교조 위원 중심으로 짜이는 등 공모제의 공정성이 무시됐다”며 “교장 임명이 강행되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