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자 기업 인수합병 계약… “국가안보 고려해 승인”
입력 2011-02-14 18:04
중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 계약에 대해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13일 ‘외국 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외국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M&A 하려고 할 때 국가와 국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해당할 경우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가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군사시설 등과 관련 있는 기업 심사는 더 엄격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농업,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 기술, 장비생산 등과 관련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점검하는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가 주도적으로 이 패널을 운영할 것이라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과거 중국에서 기업 합병을 할 때 국내 업체에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국적 기업도 거의 규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하면서 자국 내 핵심산업 보호와 관련한 국가 안보상의 점검 규정을 마련했다. 추가로 이번 조치가 실시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