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설 땅 점점 좁아진다… 2012년부터 서울 버스정류장 등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02-14 20:36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버스정류장 5715곳, 학교 주변 50m 이내 1305개 지역, 공원 1024곳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표준안을 배포하고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이들 지역 외 어린이놀이터, 특화거리, 주유소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단속반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지자체가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운영한다. 다음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6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9월에는 서울대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율을 2014년까지 85%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 달 2일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6월 시민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간접흡연 피해율은 97.5%로 나타났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