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입력 2011-02-13 19:16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안영길)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를 결혼 파탄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이전의 사정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가 결혼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났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 생활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이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는 부양비 맞소송을 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