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 이후…임대 사업자들 신났다…세입자엔 빚 더 내도록 유도
입력 2011-02-13 20:56
정부의 2·11 전·월세 보완대책이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 혜택을 대폭 풀었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완대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경우 현재 서울 신정동에서 149㎡ 이하의 아파트 2채를 6억원에 사서 전세를 놓고 있는 A씨는 같은 면적과 가격대의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하면 매입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85㎡ 이하·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사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씨가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아파트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25% 감면받게 된다. 또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주택 처분 시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과세(6~35%) 대상만 되는 것이다. 기존에 A씨는 1가구2주택자로서 개인별 합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어 종부세(과표의 0.5~2%) 부과 대상이었다. 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50%(2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보완대책 시행 이후 A씨가 임대사업자로 나선다면 종부세 절세혜택만 대략 400만~7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가 세를 놓은 주택수 및 가격 등에 따라 종부세 절감 수준은 다양하다”면서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매입임대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이 더 크다. 종부세 비과세는 물론 취득세 및 양도세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광수경제연구소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이번 대책은 결국 임대사업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전세대책을 맡겨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