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이어 ‘표창장’ 광고 논란 “혈세 축낸 전시행정”-“공익광고”

입력 2011-02-13 20:23


서울시의 ‘표창장’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 누드모델을 이용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이어 두 번째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6개 직군 종사자에게 표창창을 주는 형식으로 ‘서울을 빛낸 위대한 서울 시민들’이라는 공익광고를 시행중이다.

광고는 ‘표창장. ○○○ 여러분, 당신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이라는 내용이다. 환경미화원, 식당아주머니, 건설노동자, 대중교통기사, 소방공무원, 직장인 등이 공란에 들어간다. 수여자는 ‘서울특별시’로 돼 있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시내버스 내부 등 3800여 곳에 이 같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광고에는 제작비와 인쇄비 등을 포함해 예산 7000여만원이 소요됐다.

실무부서인 시민소통기획관실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공익 광고”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김용근(28·창동)씨는 “일상적인 나의 일이나 미화원, 식당아주머니들의 수고를 새로운 시선으로 볼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트위터에는 시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표창장 패러디가 떠돌고 있다. 패러디에는 “어린이 여러분,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굶으면 한강에 한강 예술섬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아이디 ‘23honeymoon’를 쓰는 네티즌은 “광고할 돈이 있으면 복지 정책에나 쓰라”고 비난했다.

광고 문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주부 강모(34·잠원동)씨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시가 표창장을 주는 것은 매우 권위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 오승록 대변인은 “환경미화원, 식당아주머니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시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시 선관위는 “시상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다 광고 내용이 시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이 아니어서 현행법 상 사전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광고와 관련 지난해 말 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86조의 홍보물 발행·배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

글·사진=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