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강원 해임교사 4명 새학기 복직 전망

입력 2011-02-13 19:0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됐던 강원지역 해직교사들이 이르면 새 학기에 교단에 다시 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3·여) 교사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판결문을 송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새 학기 복직 가능여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2008년 11월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다음해 4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같은 해 10월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