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부과한 국세청 직원 해당업무 퇴출

입력 2011-02-13 18:49

앞으로 국세청 직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에서 퇴출당하는 등 중징계 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과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규정은 또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