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약발… 신규 개점 절반 이상 줄어
입력 2011-02-13 18:08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효과를 내고 있다. 새로 점포를 여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줄었고, 사업조정을 하면서 SSM 개점을 철회하는 사례도 늘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 온라인 슈퍼마켓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SSM 개점 줄고 사업조정 타결 늘고=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SSM 난립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월 평균 SSM 출점 수가 6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SSM 규제법 시행 전(2010년 1∼11월) 월 평균 13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SSM 출점이 많았던 2009년 하반기(19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중소상인과 SSM이 영업시간이나 판매품목을 합의하는 사업조정 타결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사업조정이 타결된 경우는 31건으로 월 평균 16건 정도였다. 이는 지난해 1∼11월 사업조정 타결건수(월 평균 10건)보다 60% 정도 증가한 것이다. 사업조정이 이뤄진 사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11건)은 대기업이 SSM 개점을 아예 포기한 경우였다.
중소 상인들이 SSM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사업조정 신청도 지난해 11월 이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 이후 8건으로 줄었다. 최근 사업조정 신청이 된 SSM 중에는 위탁형 가맹점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어 상생법 개정안 시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위탁형 가맹점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 이상 부담하는 것이다. 또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슈퍼로 눈길 돌려=SSM 확대가 어려워지자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인터넷 슈퍼마켓을 돌파구로 삼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겨냥, ‘전화주문 쇼핑몰’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콜센터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인터넷 주문과 같은 방식으로 결제와 배송이 이뤄진다. 소형가전 제품, 의류 등 오프라인 점포에는 없는 상품을 E-슈퍼에서 판매하는 등 상품 개수를 현재 6000여개에서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당일 배송 지역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GS수퍼마켓은 기존 온라인 슈퍼보다 상품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배송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인터넷 쇼핑몰 ‘GS 아이수퍼’를 열었다. 오프라인 매장 판매 상품의 90% 이상을 취급하고, 당일 배송 지역을 서울 전역과 점포로부터 반경 5∼8㎞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온라인 슈퍼로는 처음으로 새로운 품질만족 제도를 도입해 유통기한, 진열기한이 지난 상품이 배달되면 교환해 주는 등 식품안전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