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부동산투자이민 도입 안팎… 동계오륜 기대반-제도남발 우려반

입력 2011-02-11 18:28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휴양시설 지역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결정으로 알펜시아가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이번 결정은 14일부터 이뤄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 실사를 감안한 것이다. 동계올림픽 시설지구인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해외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알펜시아는 막대한 건립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전했다.

중국 투자단은 앞서 지난달 강원도와 이 지역에 350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번에 영주권 부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3500억원, 장기적으로는 2조원대의 중국자본 유치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알펜시아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2003년 평창이 경쟁도시인 캐나다 밴쿠버에 밀려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IOC 지적사항이었던 ‘동계스포츠 기반시설 부족’ 해결을 위해서다. 하지만 투입비용 1조6800억원에서 보듯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재 하루 금융비용만 1억원이 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강원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알펜시아의 콘도, 빌라 등을 분양받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게 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 제도도입을 추진해온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정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와 전남(여수관광단지), 전북(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이다.

모두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도 남발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런 요구를 정부가 별다른 제한 없이 허가할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원 취지 및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복 및 과잉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이 제도를 제주도에 한정해 달라고 법무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또 제주도나 평창 사례에서 보듯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대부분 중국에 국한돼 있어 지나친 편중 현상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 유치를 평창 알펜시아의 콘도, 빌라 등을 분양받는 형태만으로 제한한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춘천=정동원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