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리먼 투자금 못 찾을 듯… 3526억원 지급소송 패소
입력 2011-02-11 18:27
한국투자증권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날린 돈을 못 찾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한국투자증권 등이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 지급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서류에 채권발행인은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LBT)로 기재돼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검토문서에도 LBT가 발행인으로 기재돼 있는 등 한국투자증권 등은 LBT를 발행인으로 봤다”며 “채권의 발행인과 다른 법인인 LBIE는 채권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LBT는 리먼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뒤 유럽과 아시아 법인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에 인수됐지만 자회사는 정리되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은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실질적인 채권발행인이라며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무팀 절차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