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지역 부동산투자이민 허용…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입력 2011-02-11 18:18

정부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관광단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의 실사를 앞두고 올림픽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해 강기창 강원 행정부지사, 김상갑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을 만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장관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고시를 변경해 14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올림픽 유치에 취약점으로 지적된 강원도의 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 시 거점이 될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도나 빌라에 대해 14일부터 외국인이 미화 100만 달러 또는 한화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국내거주 자격(F-2) 비자를 받게 되며 취득 후 5년 뒤에는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평창을 방문하는 구닐라 린드베리 스웨덴 IOC위원을 비롯한 11명의 현지실사단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올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대상지역과 투자대상, 투자금액을 고시한 뒤 기준에 맞을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콘도와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올 1월말까지 135건, 856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이중 외국인 3명이 29억원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부여받았다.

강원도는 지난달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와 알펜시아 빌라 30채 등 주변지역 투자에 대한 매매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옥심은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 투자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다만 평창지역 외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때문에 인천시 등의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달 27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도지사직 상실로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원민심 달래기용으로 투자이민제도를 허용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이제훈 기자, 평창=노석조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