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전세자금 8000만원까지 대출… 금리도 연 4.5%→ 4%로 인하
입력 2011-02-11 21:33
오는 17일부터 무주택 근로자(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가구당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가구를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1·13 전·월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우선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지원한도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저소득 가구(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전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집 3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5년만 전세를 놓으면 종부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전세를 놔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50% 줄어든다.
이밖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대상도 오는 17일부터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1·13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발표에 앞서 가진 ‘전·월세 당정회의’에서 “(전·월셋값 급등이)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