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추가대책]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문답
입력 2011-02-11 18:1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한 뒤 “이번 대책은 1·13 대책 때도 논의됐으나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 및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임대주택 착공이 엄청나게 줄었다.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후속 대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때늦은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당정 협의 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는.
“(이하 박 실장 답변)DTI는 3월 말까지 50일 남았는데,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세자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나.
“당연하다.”
-준공 후 미분양(4만3000가구)이 대부분 중대형인데다 학군, 교통 측면에서 불편한 곳이 많다. 실제로 전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스매치(불일치)가 어느 정도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래도 전세는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이 전·월셋값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데.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전셋값 인상률이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임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