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추가대책] ‘전세 대출’ 잘못된 인식
입력 2011-02-11 18:12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꺼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주인에게 해가 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네요. 잘 설득해 보는 수밖에….”
최근까지도 이 같은 상담 사례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향후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경우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1일 “과거 2, 3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집주인에게 반환 약정서를 요구했다”며 “당시 피해사례를 풍문으로 들은 임대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동의서에 서명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집 자체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은 애를 먹고 있다. 회사원 김모(36·여)씨는 “회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집을 옮겨야 하는데 전세가 너무 올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직거래 사이트를 봤더니 전세자금 대출을 사양한다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