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추가대책] 잇단 뒷북대책 효과 있을까… 전문가 “근본적 대책엔 미흡”

입력 2011-02-11 21:11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 발표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는 지난달 1·13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한 달도 안 돼 보완책을 내놓아 정부 스스로 1·13대책이 약발이 없는 정책이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뒷북 정책인데다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부양가족이 많거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택기금의 저금리 전세대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대출금 확대와 금리인하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연소득 기준을 현행(300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큰 틀에서는 수도권 미분양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다 전·월세 물량 공급확대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미분양 주택(8만8000가구) 중 절반 가량인 4만3000가구로, 수도권에는 8700여 가구 정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 물량의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인데다 전세급등 지역에서 벗어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곳이 상당수라 전세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한 방안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세난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임대사업자들 역시 매입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주변 시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 전셋값을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후속입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대책 중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2~4월내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특히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 개선은 소득·종합부동산·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