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추가대책] 더이상 대책 없다던 정부, 임대사업자에 해법 맡긴다
입력 2011-02-11 21:10
정부가 11일 발표한 전·월세 보완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세제 및 자금지원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유도, 미분양 해소와 함께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149㎡(전용면적) 이하, 6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가진 사업자가 5년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경우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야 하며, 10년간 임대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이미 임대용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6억원짜리 116㎡형 미분양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3가구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의 매입임대사업자수는 4만3457명으로 전년(3만3151명)보다 27%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법인세·종부세법 등 관련법령의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품을 주택 임대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미분양주택 등을 매입,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리츠 등이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6억원 이하, 149㎡ 이하의 임대 주택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임대한 뒤 처분하더라도 취득세 및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혜택 대상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사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자다. 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 149㎡이하라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은 예정대로 오는 4월말에 종료된다.
무주택 및 저소득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가구당 8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한 방안은 이사철 수요를 겨냥한 대책이다. 봄철 결혼 및 개학 시즌이 겹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유형 가운데 소형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현행 17%)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여건 등을 감안,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