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개그맨 전창걸 집유
입력 2011-02-11 18:02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중독성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노 판사는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10여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