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돼야

입력 2011-02-11 18:33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러나 임금 지원 제도가 없어 10여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조차 이 제도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월 50만원)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그럼에도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그랬다.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걸림돌이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팽배했던 탓이다.

그러던 육아휴직제 이용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4만명을 돌파한 4만1736명으로 2002년(3763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남성의 경우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2년 78명에서 지난해 819명으로 부쩍 늘었다. 자녀들과 함께하려는 신세대 아빠들의 육아휴직 선택 추세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 만큼 이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맞닥뜨려 출산 장려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간 우리 사회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풍조가 팽배했다. 교육비 문제가 첫째 원인이지만 여성으로선 육아도 큰 부담이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여성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 기업 가정이 함께 나서야 한다.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에게 30일간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출산율이 1.5명이었으나 2002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 이후 2008년 출산율이 1.8명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