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 선교활동 한국인 1명 추방
입력 2011-02-11 17:45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1명을 불법 선교활동 혐의로 강제 추방했다고 친정부 뉴스 웹사이트 프레스-우즈(press-uz.info)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추방된 한국인은 우즈벡 사법부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출신의 우즈벡인 부부와 함께 외국 원조금을 유용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 프레스-우즈는 사법 당국이 지난 2009년 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자선단체를 수색해 종교활동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과 금지된 서적 및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등을 발견한 바 있다고 했다. 이 한국인은 지난 8일 형사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즉시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지인 부부는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은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으로 일체의 선교 활동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이번과 유사한 혐의로 강제 추방됐었다.
타슈켄트=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