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장총 임원들,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 폐기 촉구
입력 2011-02-11 17:47
이슬람 채권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수쿠크법)’에 대한 한국 교계의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양병희 한장총 대표회장과 홍재철 한기총 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쿠크 자금은 일반 오일 머니와 달리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수쿠크법 반대가 단순한 이슬람 적대 운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다”며 송금 즉시 모든 내역이 파기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선단체에 보내는지 테러단체에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과 한장총 박종언 총무, 최병규 이슬람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에게 수쿠크법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의원들은 신중하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기총과 한장총은 수쿠크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채널을 동원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교회가 국익의 반하는 일에 앞장서려는 게 아니다. 이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원치 않는다”며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종교간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무는 “기획재정위 위원 가운데 우리의 논리에 찬동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다”며 “15일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