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개정 위한 공청회… 금권선거 방지 목소리 없었다
입력 2011-02-11 17:53
금권선거 방지와 기구 개혁을 위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별 볼일 없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실행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처음 공개된 개정안은 금권선거 방지나 제도개혁보다는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완화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만드는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기총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단 총회장을 지내지 않아도 대표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 총무체제를 사무총장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 공석인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정책개발위원회와 이슬람대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추가했다.
특히 위원회는 대표회장 자격을 ‘회원 교단의 목사로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되, 추천은 교단당 1명으로 제안한다’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회원단체 추천 규정은 삭제됐다.
투표권이 있는 실행의원 수는 기존 ‘1만개 교회가 가입된 교단은 11명’에서 ‘1만∼1만3000교회는 11명, 1만3000교회 이상은 13명’으로 세분화했다. 이 조항은 1만1350여개 회원 교회를 지닌 예장 합동 교단을 배려한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또 회원 교단은 ‘창립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경과 규정을 추가했으며, ‘정관 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공청회엔 취재진 15명을 제외하면 참석자가 30명에 불과해 낮은 관심도를 반증했다. 일부 실행위원들은 대표회장 선거방법을 ‘직선+제비뽑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영훈 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안에 불과하다”면서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교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오는 25일 임원회에서 재논의하며, 다음 달 4일 실행위원회를 거쳐 15일 임시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