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악과 교수 학생폭행 논란
입력 2011-02-11 02:01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레슨 도중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성악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레슨 도중 B교수로부터 뺨과 머리 등을 맞았다. 연습량이 부족하고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B교수의 폭행으로 병원까지 다녀왔다”며 대학 본부에 진정했다. A씨는 “B교수에게 맞은 학생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교수로 재임한 10여년 동안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뺨을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B교수는 이에 대해 “학생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이나 손으로 머리를 가볍게 때렸을 뿐 학생이 병원에 간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교무처와 음대 측은 A씨 사건을 조사 중이다. 진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B교수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또 이번 사건으로 한 지도교수에게 학생 5~6명이 실기레슨을 집중적으로 받는 ‘클래스(Class) 제도’ 수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B교수에게 레슨을 받은 성악과 C학생은 “입학할 때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하는 도제식 시스템이 문제”라며 “지도교수에게 밉보이면 성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폭행이 있어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 한다”고 했다.
정태봉 음대 학장은 “진정이 접수된 대학 본부에서 (B교수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신입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문제는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체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