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위법행위 첫 변상 명령
입력 2011-02-11 01:58
감사원이 전임 단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변상 명령을 내렸다.
전남 나주시는 10일 공산화훼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최근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 등이 변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억5000여만원으로 5명이 1억7500여만원씩 나눠 내야 한다. 나주시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신 전 시장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으며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 시 행한 행위로 변상 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단체장 등의 위법행위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많은 만큼 유사 사례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 전 시장 등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신 전 시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구상액 범위 등을 판단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상태다. 나주=이상일 기자 sil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