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35% “前남편이 양육비 안줘요”
입력 2011-02-11 02:01
이혼한 여성 10명 중 3.5명꼴로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양육비를 전 남편으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5.0%가 법원이 판결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1012명 중 설문에 응한 4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97.7%가 여성이었다.
양육비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51.9%)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23.4%, 최근에는 아예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28.5%였다.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한 169명 중에는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이 19.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67.3%였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은 21만∼30만원이 41.2%, 20만원 이하가 11.8%, 50만원 초과는 2.9%였다.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 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