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도 2년 넘으면 정규직
입력 2011-02-10 21:35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0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섞여 컨베이어벨트 내 의장 공정에 종사했고 현대차가 업무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 근로 등을 결정했다”면서 “사내하청업체가 파견한 지 2년이 넘었으므로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차의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토록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선고 후 원고 측 대리인인 고재환 변호사는 “다른 공정의 사내하청 근로자 역시 업무 지시를 현대차에서 받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다른 공정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최씨 개인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라며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통해 사내 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2005년 해고되자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작업 명령이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