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조두순 피해 어린이에 1300만원 배상”

입력 2011-02-10 18:30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검찰은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피해 아동을 직각의자에 앉혀 장시간 조사했다”면서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성폭행 피해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음에도 영상녹화 장비를 점검하지 않고 조작 방법도 익히지 않아 피해 아동이 2시간 동안 진술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