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굴욕!… “수리비 29만원 1주일내 지급하겠다”
입력 2011-02-10 21:33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반발, 국내 최초로 소송을 낸 소비자에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키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는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낸 이모(14)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 지급키로 한 임의조정에 합의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 이뤄지는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인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키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양은 지난해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