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패소
입력 2011-02-10 18:33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한화그룹과의 법적 분쟁에서 산업은행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양해각서(MOU) 해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주식 인수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행보증금의 몰취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보증금을 감액해달라는 한화의 주장 역시 “이행보증금 자체는 거액이지만 인수대금의 5%에 불과하고 최종 계약의 무산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절차가 2년 이상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화 측은 선고 직후 “집을 사려는데 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인 상황으로 재판부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