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은 왜 여자만 가나요”… 헌재 ‘공개변론’ 팽팽

입력 2011-02-10 21:32

“여성만 입학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다.”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학교의 교육목표는 사학(私學)의 자유다.”

입학 자격을 여성으로 국한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를 둘러싸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사건의 쟁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8년 9월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 계획을 인가하고, 이대가 이런 내용의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는 것이다. 남성 로스쿨 준비생 엄모씨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개변론에선 남성 로스쿨 준비생 측과 이대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엄씨 등은 “이대 로스쿨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100명 적은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로스쿨 입학 정원에 차이가 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이대 로스쿨에 배정된 인원은 100명이다. 이 상태라면 남성은 여성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어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게 청구인 측의 논리다. 엄씨 등은 또 “최근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에 가깝고, 판·검사 임용은 여성이 오히려 많은데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대 측은 이대 로스쿨 교육목표가 ‘성 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인 만큼 여성만 입학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학교 특유의 교육목표와 이념은 사학의 자유라는 기본권 측면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 측은 또 “남성은 이대 외에 24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만큼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며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해서 바로 법조인 자격 취득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집요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진행된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3∼4개월 후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대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남학생 입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학점 교류를 통해 수업을 듣는 타 대학생이거나 외국인 교환학생만 인정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