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담합’ 쇠방망이… 검찰, SK가스 등과 짜고 부당이득 챙긴 E1 법인 기소

입력 2011-02-10 21:1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10일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프로판 LPG와 택시 및 장애인 승용차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 LPG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E1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1은 2003∼2008년 SK가스, SK이노베이션(구 SK에너지)과 짜고 LPG 가격을 부풀려 이 기간 중 연평균 당기 순이익을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으로 늘렸다. SK가스의 연평균 당기 순이익은 종전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증가했다.

E1 등은 해당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3.2%였는데도 9.3%를 판매가에 반영했다. E1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8년에만 부당이득 259억원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1 등은 LPG ㎏당 연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E1, SK가스, SK이노베이션의 국내 LPG 시장점유율은 2008년 말 기준 69.9%”라며 “대표적 서민 물가 품목인 LPG 가격을 놓고 대기업이 담합한 것은 질 나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