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보다 크게 비싼 휘발유… 원인은 과다 책정된 유류세 탓
입력 2011-02-10 18:04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10일 ℓ당 평균 1910원을 넘은 가운데 휘발유 값이 다른 유종보다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세금을 과다하게 매긴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은 이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개편 보고서’를 통해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은 ℓ당 712원인 반면 현행 유류세는 746원으로 34원 과다 책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압축천연가스(CNG)의 유류세는 ℓ당 평균 66원에 불과, CNG 차량 1대가 기름 1ℓ를 소모하는 양만큼 주행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544원의 12.1%에 불과했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사회적비용 대비 유류세 비율은 52.2%였고, 경유는 95.1%로 사회적 비용에 매우 근접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동차 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유류세를 매기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영국은 무연휘발유와 디젤의 가격이 ℓ당 0.5235유로로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세금 비중이 휘발유가 23.3%, 자동차용 디젤은 23.4%로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 휘발유와 CNG의 소비세율은 1갤런(3.78ℓ)당 0.183달러로 같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유류세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주행세 징수액은 3조2871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지방재정 손실 보전에 사용된 것은 25.7%인 8442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은 2010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35.8%이나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재정자립도는 20.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