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김주탁씨 해고 정당” 재확인…‘배후’ 김성혜·조희준씨도 책임져라
입력 2011-02-10 17:58
경영권 침탈시도 세력과 짜고 회사 기밀을 유출한 김주탁씨(전 경리팀장)를 국민일보가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음이 재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7일 김씨가 지난해 말 제기했던 부당해고 재심요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김성혜·조희준씨와 결탁해 회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2010년 9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됐었다.
김씨는 조희준씨측의 지시에 따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었고, 1심에서 지자 곧바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김씨는 중노위 재심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 자신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고백조차 180도 뒤집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김성혜·조희준씨측과 내통하며 국민일보 경영권 침탈세력에 가담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자신의 배후에 김성혜씨가 있다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다. 김씨가 김성혜·조희준씨측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는 최근에도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11월 말 노승숙 전 국민일보 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조희준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하건데 김씨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김성혜·조희준씨 측에서 “끝까지 해보라”며 등을 떠밀게 뻔하다. 그러나 이번 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더라고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한다. 더불어 이번 결정이 국민일보가 경영권 침탈세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사건 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히 김주탁씨가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씨는 국민일보 회계 관련 모든 기안서와 기밀자료를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 그 자료들을 김성혜·조희준씨측에 넘겨 고소·고발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국민일보 비대위는 김씨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김씨는 물론이고, 김성혜·조희준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대위는 김성혜·조희준씨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노승숙 전 회장에 대한 고발 등 김주탁씨의 최근 행위만으로도 배후인 김성혜·조희준씨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들이 평안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월 27일
국민일보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