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기승… 중개업자·상대방 신분 꼭 확인
입력 2011-02-10 21:54
서울시는 최근 전세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10일 소개했다.
우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여러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해당 시·군·구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82로 전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의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도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뒤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쓴다.
이를 예방하려면 임대차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따져본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누수, 소음 여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되도록 밝은 조명 아래에서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반상회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알리고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