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공동계정 시한부 설치 가닥

입력 2011-02-09 18:50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하되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를 검토한 뒤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금융업계 간 조율안을 포함해 공동계정 설치안이 담긴 이사철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4일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9일 공동계정 설치와 관련, “은행권과 생보업계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시한을 못 박는 일몰제로는 저축은행 부실 처리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이를 평가해 성과가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금융업계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 요인을 감안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한도(현행 5000만원)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두고 법에 근거를 두되 시장 추이를 봐가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동계정을 설치하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조건부로 내놓기로 했다.

정무위의 고승덕 이성헌 의원 등은 저축은행과 은행 간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거나 저축은행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주문했다. 또 공동계정만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근본 대책과 관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면서 계열화, 대형화 방지, 은행 수준의 건전성 확보, 서민금융 기능 회복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도매금융을 과감히 축소하고 소매금융, 소상공인 및 지역밀착형 금융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추가부실 규모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공동계정 설치안이 도입되면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