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백화점서 폭발물 신고받고 열었더니… ‘10억 현금 상자’ 미스터리
입력 2011-02-09 18:32
폭발물 신고가 들어온 상자에서 주인과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오전 9시쯤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10층 S물류업체 보관창고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우체국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보관했던 상자다. 업체는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상자를 맡긴 의뢰인을 찾던 중 연락이 닿지 않자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과 타격대원 등 20여명을 보내 백화점 고객을 대피시켰다. 오전 10시40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자 2개에는 폭발물이 아닌 1만원권 묶음 2억원과 5만원권 묶음 8억원이 각각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의뢰인이 물품보관 서류에 남긴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의뢰인은 ‘강○○’이라는 이름과 ‘83’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그는 1년치 보관료로 현금 201만9600원을 선불로 냈다. 물류업체 직원은 “상자를 맡긴 사람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주민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적어 둔 휴대전화 번호 역시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통신사를 상대로 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이라면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 경우 돈은 기업이나 개인이 조성한 ‘검은돈’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보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돈을 압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