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3만원 이상 화분 받으면 처벌
입력 2011-02-09 00:13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인사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견책 등 인사처벌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4년차에 공직기강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공직자 청렴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 보고에 따르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부터는 보다 엄격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통상 3만원 이내 통상적 범위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최근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한 자치단체에서 9000여만원의 선물을 구매해 상급 광역단체 및 중앙부처 등 18개 기관, 700여명의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인사철 화분 안 보내고 안 받기, 지역특산품 상급기관 제공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전보 단계에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 각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