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61곳 “지자체, 손대지 마!”
입력 2011-02-08 22:02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61개 국가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완료된 뒤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 국가하천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총연장 2979㎞로 이 중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이다. 또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국토부가 직접 하천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만 나머지 구역은 관리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는 지역에 지자체가 위락시설 등을 허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천점용 허가와 홍수관리 구역 내 행위 허가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개발을 허가하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임 사항을 국가가 회수한 뒤 4대강의 16개 보 등은 통합적인 물 관리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담당한다.
일단 지자체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남도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경남도 내 국가하천은 낙동강 등 440㎞가 있으나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은 20억원에 불과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천법을 개정할 경우 4대강뿐 아니라 전체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정치 쟁점화 될 불씨는 남아 있다.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친수구역법을 놓고도 민주당 등 야당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천법 개정안 역시 여야 공방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